행정법은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다.
행정활동에서 법치국가원리가 제대로 구체화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.
행정법(2)는 국민의 권리구제시스템 전반에 관한 이해를 제공한다.